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된 토지나 시설의 준공검사 전 사용여부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승인 절차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준공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