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4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산업은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주변국(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은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MICE, 쇼핑관광객 유치와 복합리조트 조성 등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받을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 완화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라.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 받도록 함(안 제11조).
마.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바. 호텔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세계적 호텔체인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와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7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