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10.10.4)을 받았고 강원도·울릉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3 신설).
다. 환경부에 지질공원의 인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위원회를 둠(안 제36조의5 신설).
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마.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및 제3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6조의6(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7(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8(비용부담)
제36조의9(금지행위)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