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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난 1979년 이래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를 배치하여 군복무 대신 농어촌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과대학내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남학생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신설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의 공중보건의사 인원이 제5조의2에 따라 배치하는 인원보다 작은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일반 의료인의 특별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