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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살인, 강도나 강간 등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택시 운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위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택시를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중한 죄를 범하고 실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 자격 취득 기회를 영구히 제한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