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은 1989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3년에는 임대형, 1997년에는 분양도 허용됨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입주자에게 정보를 왜곡하여 과대광고를 하는 등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한 바 있음.
그 후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된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의 시행일(2008. 8. 4.)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격 을 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 우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나. 노인복지주택이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다.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음(안 법률 제8608호 부칙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56조의2(벌칙)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