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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순수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 경영 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2008년의 경우, 북한의 일방적인 ‘12·1 통행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바이어의 주문량이 급감하는 등 대다수의 현지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 융자를 신청해도 신용도를 이유로 대출 및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해 현지기업들이 재정압박을 받을 시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남북 당국의 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당기간 사업중단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그 해소를 위한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