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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이 573곳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3년간 방치된 건축 현장은 110곳에 달하는 등 방치건축물 증가추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행사 소유의 건축물이 폐·공가로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쓰레기 무단 투척 등으로 인해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인근 통행인 및 인근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하며, 범죄 장소로 이용되어 우범 지대화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러한 방치건축물의 대부분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대집행 비용 등의 부담 문제로 인해 지역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방치건축물 철거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신탁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철거조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