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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비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어려움.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 및 상가소유자·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