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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제상 인센티브가 없어 고용확대의 효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상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