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3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차별행위의 금지와 이에 따른 권리구제뿐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차별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장애인차별금지 행위에 대하여만 차별금지 교육·홍보를 하여야 할 국가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하고, 그 결과 공공기관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마저 발생하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촉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며,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별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별예방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를 차별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의2(차별예방교육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