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검역대상은 살아있는 수산동물에만 한정되어 있고 냉장·냉동된 수산제품은 제외됨.
그러나 바이러스는 4~-20℃에서 수개월, -70℃에서는 수년간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 환경조건 및 상태에 의해 거의 영향 받지 않으며 높은 저항성을 가지므로 살아있는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냉장 또는 냉동된 수산제품에 대해서도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봄.
최근 대만에서는 발생한 “전복바이러스폐사증”으로 인해 생산량이 10년전 보다 90%가 감소하여 전복 양식산업이 황폐화 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산업인 전복양식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전복은 물론 냉동·냉장전복 등도 검역을 실시해야 할 것임.
특히, 수산동물전염병이 수계를 통해 전파된 경우 20~30년이 지나서야 회복이 가능한데, 현재의 수산동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현실임.
따라서, 수산동물검역기관에 수산동물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할 조직 및 인력,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해외에서 발생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수산동물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입위험분석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점을 감안, 상황에 따라서는 분석완료 전에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개정안은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있는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수산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양식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 이전에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중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러스 질병은 냉동 및 냉장 보관시에도 감염성을 가지므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검역대상을 살아있는 수산동물뿐 아니라 냉장·냉동된 수산제품으로까지 확대함(안 제23조제2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를 갖추고 해외의 수산동물질병 상황을 상시에 점검하여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된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 유입으로 우리나라 양식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전이라도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강화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지정검역물)
제45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