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및 종류를 불문하고 피의사실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내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와 같이 재수사의 개연성 또는 수사력 낭비 방지의 필요성 등으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거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