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최근 전투경찰대 내부의 학대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군형법」에서는 군인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전투경찰대 내 학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군형법」과 동일하게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는 한편 그 처벌 대상을 전투경찰순경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를 구성하는 국가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전투경찰순경들이 안정된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