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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명은 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명에서 보상을 배상으로 변경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여섯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송치자, 훈방자 명부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추가 신청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명).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