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2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프랑크 라뤼 UN(국제연합)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전달한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광우병 발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체포 등을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한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다수의 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또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소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법에 명시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하여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는 대신 민법이 명시하는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과 정부 비판 차단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함(제2편제33장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