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ㆍ변경,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안 제2조)
1) 지금까지의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어선감척사업만으로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2)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어업구조개선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종합적ㆍ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실태조사(안 제4조)
1)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추진전략, 재원 규모 등을 포함하는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지금까지의 어선감척사업은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만 의존하여 추진한 결과 어획강도가 높은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한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어업자의 신청 외에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방법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게 고지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거나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며,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되,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안 제12조)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1)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하여 경영하고 있는 어업을 폐업한 어업자와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어업 선진화 추진(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7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