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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전체 혼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사건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현행법상 혼인 후 3년간 국내거주 및 혼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귀화자격이 주어지는데 가정폭력과 학대에도 이 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정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는 경우 귀화자격과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귀화자격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정폭력과 학대가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및 입증 되는 경우 귀화자격과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