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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7%로 OECD 평균인 61.4%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OECD 30개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2008년 합계출산율은 약1.1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동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여성근로자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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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