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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조량(日照量) 부족과 한파(寒波) 등 이상(異常)기상 현상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가의 경우 기록적인 폭설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일조량(日照量)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어가의 경우에도 이상수온 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이 집단 폐사하는 등 농어민은 농어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건강보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조세 및 공과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