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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그러나 실제 중기청의 SSM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SSM 상권영향구역은 1킬로미터이므로 전통상업보전구역 500미터 제한은 규제효과가 없음.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