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낼 기초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 시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보상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왔음.
또한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그 처벌이 경미할 뿐더러 실제 처벌한 사례도 매우 적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위반해도 무방한 법’으로 인식되는 등 법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첫째, 북한방문ㆍ대북접촉ㆍ협력사업 등이 보다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 경시풍조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북교류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북한방문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9조제5항).
나. 북한방문을 불허하거나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승인ㆍ수리 이후에 이를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완함(안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ㆍ제5항).
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남북관계 관리 등을 위해 현행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제한사유인 ‘남북교류협력ㆍ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 중 ‘명백한’을 ‘상당한’으로 대체함(안 제9조제7항제1호ㆍ제2호,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제6호ㆍ제7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4항제10호ㆍ제11호).
라. 경협사업자 등이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불금 지급’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함(안 제13조제1항).
마.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안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바. 협력사업자의 중대한 위법ㆍ부당 행위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정지ㆍ승인 취소시 실시하도록 한 ‘청문’을 ‘당사자의 의견 제출’로 대체함(안 제17조제5항).
사.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물품 반출입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최대한 방지함(안 제25조제3항).
아.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