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의 간편화를 위해 도입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분쟁은 2009년 월평균 1,046건에서 2010년 월평균 3,57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음. 특히, 이중 별도의 공지 없는 자동결제가 48.5%,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회원가입이 35.7%로 나타났고, 중재처리 세부결과 역시 자동결제 및 무료이벤트 부문에서 취소·환불이 2007년 90.03%, 2008년 60.88%, 2009년 73.99%, 2010년 8월 기준 65.08%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국 관련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의무화 하고, 이 기관에게 민사상 재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되 조정기관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분쟁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분쟁 조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9조, 제61조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분쟁해결 등)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