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때
가. 정비사업이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8조제4항제2호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 조합이 제8조제4항제2호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각 목과 유사한 사유로서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에 해당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상실 또는 폐지되며, 해당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