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1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의 교통카드는 대다수 가정마다 수개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각각의 교통카드에 대한 호환절차가 진행중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호환이 되는 교통카드가 발행될 경우 국가시책 때문에 전국호환이 되는 교통카드 발급·재발급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그러므로 전국호환이 가능한 카드개발 보다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교통카드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는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국립국어원에 문의결과 현재 규정은 문의적 해석상 “교통카드자체”를 의미한다고 답변.
그러므로 단말기의 다양한 카드인식이라는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단말기 개발을 계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안 제10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