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보육예산 또한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보육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되며, 정부의 보조금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보육료 지원체계에 따라 보육시설이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육료나 필요경비를 과오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현행법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교부기준을 위반하여 비용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 비용 등의 반환명령을 하는 한편, 시설운영정지나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단순 과오납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시설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과오납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보육시설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과오납된 경우 및 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에 이미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44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보육료 등의 반환)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