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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소비가 발생하여 노년층의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노인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에 따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