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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할 때 학자금 대출제도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