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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최근 재외국민이 온두라스에서 네델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사건 및 각종 피랍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테러사건 등 재외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바,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