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국은 고구려사·발해사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진행 중이며, 일본 역시 과거 식민 지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정부의 검정을 통과하였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우리 고유의 역사·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국의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과목을 선택과목화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하였음.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1.25)하고 있고, 일부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한국사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국민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정부·여당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만 참여하는 형국이어서 역사교육 논의가 우편향적인 성격을 띨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역사교육은 후손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어 국가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어떤 교육보다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균형 잡힌 역사인식 고양과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역사교육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역사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역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