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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이전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동 요건을 갖추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한하여 동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제38조제2항제2호는 자회사가 금융지주사 지분을 취득 시 이를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와 배치되므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제119조제1항을 개정하여 주식 교환ㆍ이전으로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나.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