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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알려 주게 되어 있음.
이는 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명확한 회계보고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