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8 발의 · 의원 외 20인 ·
중국은 고구려·발해 등의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진행 중이며, 일본 역시 과거 식민지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는 검정교과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와 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주변국이 이처럼 역사를 왜곡해가면서까지 자국민에게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역사교육이 후손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심어주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이처럼 역사는 국가의 존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공직에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국가관과 역사관의 형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합격자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