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문화예술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예술인 중 다수가 고용의 불안정, 낮은 소득 등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 2009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이하는 25.4%, 200만원이하는 13.8%였으며, 201만원이상은 불과 2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였음.
또한, 조사 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열악하였음.
한편, 건강보험에는 98.4%가 가입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하여 빈번한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함.
최근 발생한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사망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에 예술인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있어서 특례적 가입을 인정하고,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예술인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인정(안 제7조).
라. 대부분의 예술인이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이 매우 낮고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에의 특례적인 가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