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전월세 주택의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저율·분리과세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