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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그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되는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