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함. 다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산업집적지(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121조의22 신설).
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를 7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감면함(안 제121조의23 신설).
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 등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함(안 제121조의2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3(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제121조의24(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