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도발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ㆍ외교ㆍ식품ㆍ환경ㆍ재난 및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ㆍ외교ㆍ식품ㆍ환경ㆍ재난 및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제71조제8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