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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치유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최대 3년(요양비 요양일시금 지원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치료나 요양기간이 3년이 넘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완치된 후에도 추후 재발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음.
이에 공무상요양비를 완치 시까지 지급하게 하고, 공무상요양일시금을 폐지하는 한편, 추후 해당 질병이 재발한 경우나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에도 완치 시까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3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4조(단기급여)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9조(요양비의 산정)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