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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운수사업자 협회나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협회나 연합회의 인가권 및 공제사업의 허가권을 가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공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