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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세대주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 외에도 임대에 의한 부모부양 역시도 빈번함.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전입신고를 한때만 인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만약 부모부양을 위한 주택 임대 시 부모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실제 자녀의 부담으로 주택을 임대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속 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 에 없음. 또한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
이에 부모부양을 위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전입신고를 한 때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