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강원랜드 카지노 부분 매출액이 2006년 8,478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2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09년에 7,729억원, 2010년에는 8,6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도박중독관리센터 예산은 50억원으로 강원랜드 영업이익 대비 0.58%에 불과하며, 그 비중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또한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서울과 강원 단 두 곳에만 설치하였고 도박치유 전문 상담사도 단 7명에 그치고 있을 뿐임.
이에 강원랜드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의무 출자하고,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되 이익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카지노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