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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하고 난 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민에게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2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