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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간병요양인력의 수준을 향상시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음.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과정(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2010년 11월 말 기준 약 96만 명이 취득하였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적정 수 확보라는 목표 때문에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배출되었고, 자격취득 이후의 인력관리 및 경력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부실함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위한 경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39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