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7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약자인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가 법률상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계속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에게 다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