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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부당한 요금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발송할 때는 그 이용금액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7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76조제11호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