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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주택가 또는 학교 인근에까지 설치되는 등 부적절한 설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국민레저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