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공무원들은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제대를 해야 하므로 평생 고용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배제되어 제대 후 미취업상태에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 후 미취업상태로 있는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