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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28인 ·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의석을 배치하고 있어, 국무위원 등 출석기관장이 여·야 의원들의 대결과 갈등을 지켜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모습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위원회의 의석배치를 현행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주보는 형식에서 국회의원과 출석기관장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상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위원회의 의석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