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2006년 2월 8일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2007년 2월 9일까지 1년간으로 한정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동안 신고하지 못한 건축물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민의 주거현실과 위법시공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건축물을 2010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9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한정함(안 제3조).
나.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대상건축물로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